국민연금, '조양호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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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항공 주총서 표대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조 회장 재선임 안건을 심의했다. 수탁자책임위는 “회의 결과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조 회장 재선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외 기관도 '반대'…조양호 경영권 흔들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연금 사회주의’의 첫 사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독립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위도 정부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간섭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결정은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어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가,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며 “특히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창재/김대훈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