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결국 성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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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수원지검서 3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이날 새벽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결국 성공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KR20190326196600061_01_i.jpg)
이어 "진실은 진흙 바닥 속에 처박혀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봐 줄 것이고, 세상에 빛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지난 2회 조사로 끝을 낼 수 없어서 오늘 마무리 남은 부분을 조사했다"며 "(검찰이) 더 조사할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까 한다"고 전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수사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당사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태우 전 수사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결국 성공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PYH2019032605590006100_P2.jpg)
이어 사법부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3차 소환조사에서도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지난달에는 그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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