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연희동 집 기부채납 약속 안 지켜…부득이 공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희동 자택 환수 집행 이의소송서 장남 전재국 진술서 공개
전두환 측 "차명재산 아니다…아버지 판결로 아들 감옥 보내는 격"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것을 두고 검찰이 "약속과 달리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90세 노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자택 공매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내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2013년 9월 10일 장남 전재국 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미납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발표문을 읽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간 전재국 씨는 검찰에 진술서와 함께 납부할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진술서에는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며 재산 목록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씨는 "환수 과정에서 추징금 전액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가 완납되도록 가족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의 환수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자필로 적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연희동 자택도 첨부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전씨는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희망한다.
단, 생존 시까지 거주"라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은 전씨가 이렇게 기부채납을 약속한 만큼 재산 보전 조치의 차원에서 압류해 두고 5년 넘게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년간 기부채납 약정 등 약속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 부득이하게 공매 절차에 넘겼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매에 넘기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에도 전재국 씨와 면담을 하면서 재촉을 하니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며 "전씨는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는데 공매 절차로 매각된다면 저로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아내인 이순자 씨가 2017년 출간한 자서전에 "그분이 내 건의에 동의했다.
큰아들이 가족을 대신해 검찰청사 앞에 섰다"고 적힌 부분을 근거로 이런 결정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번에 노인의 생존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기부채납 의사가 있다기에 5년 반을 기다린 배경이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며 만약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생존하는 동안 무상으로 거주토록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결코 이 재산은 차명재산이 아니며, 신청인 측에서 차명재산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차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자 재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법리는 어느 곳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사전에 압류·공매절차와 관련해 신청인 측과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공매 신청을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자택 명의자를 대상으로 전 전 대통령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 선고된 징역 판결로 아들을 붙잡아 감옥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당시 명의자들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인정해서 급하게 보전 조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며 "축구에서 약속과 달리 오프사이드 트릭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방이 이뤄진 쟁점에 실제 명의자인 이순자 씨, 전 비서관 이택수 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 등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측 "차명재산 아니다…아버지 판결로 아들 감옥 보내는 격"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것을 두고 검찰이 "약속과 달리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90세 노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자택 공매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내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2013년 9월 10일 장남 전재국 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미납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발표문을 읽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간 전재국 씨는 검찰에 진술서와 함께 납부할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진술서에는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며 재산 목록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씨는 "환수 과정에서 추징금 전액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가 완납되도록 가족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의 환수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자필로 적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연희동 자택도 첨부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전씨는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희망한다.
단, 생존 시까지 거주"라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은 전씨가 이렇게 기부채납을 약속한 만큼 재산 보전 조치의 차원에서 압류해 두고 5년 넘게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년간 기부채납 약정 등 약속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 부득이하게 공매 절차에 넘겼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매에 넘기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에도 전재국 씨와 면담을 하면서 재촉을 하니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며 "전씨는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는데 공매 절차로 매각된다면 저로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아내인 이순자 씨가 2017년 출간한 자서전에 "그분이 내 건의에 동의했다.
큰아들이 가족을 대신해 검찰청사 앞에 섰다"고 적힌 부분을 근거로 이런 결정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번에 노인의 생존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기부채납 의사가 있다기에 5년 반을 기다린 배경이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며 만약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생존하는 동안 무상으로 거주토록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결코 이 재산은 차명재산이 아니며, 신청인 측에서 차명재산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차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자 재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법리는 어느 곳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사전에 압류·공매절차와 관련해 신청인 측과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공매 신청을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자택 명의자를 대상으로 전 전 대통령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 선고된 징역 판결로 아들을 붙잡아 감옥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당시 명의자들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인정해서 급하게 보전 조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며 "축구에서 약속과 달리 오프사이드 트릭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방이 이뤄진 쟁점에 실제 명의자인 이순자 씨, 전 비서관 이택수 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 등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