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3년간 "1만68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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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600·준주거 500%로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3년간 완화한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28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이 줄고,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올리고,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높인다.
이번 조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서울 시내에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것이다. 조례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서 이 계획이 수정돼야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추진 중이며 다음달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 내 4400가구 등 총 1만68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임대주택은 5700가구, 분양은 1만1100가구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도심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시 전반의 개발 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도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28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이 줄고,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올리고,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높인다.
이번 조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서울 시내에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것이다. 조례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서 이 계획이 수정돼야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추진 중이며 다음달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 내 4400가구 등 총 1만68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임대주택은 5700가구, 분양은 1만1100가구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도심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시 전반의 개발 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도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