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남산 3억 사건' 관련 라응찬 이백순 신상훈 등 7명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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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제수사…뇌물과 위증혐의 수사
과거사위가 촉구한 무고혐의는 빠져
과거사위가 촉구한 무고혐의는 빠져
검찰이 신한금융지주 ‘남산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7일 이들 7명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2008년 신한금융 경영진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신한사태)와 관련, 전현직 임원의 뇌물 및 위증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시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했던 ‘무고혐의’는 아직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위는 지난 1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무고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 신한사태는 당시 신상훈 사장이 이백순 행장 등으로부터 회삿돈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4개월 만에 기소했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은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7일 이들 7명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2008년 신한금융 경영진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신한사태)와 관련, 전현직 임원의 뇌물 및 위증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시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했던 ‘무고혐의’는 아직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위는 지난 1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무고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 신한사태는 당시 신상훈 사장이 이백순 행장 등으로부터 회삿돈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4개월 만에 기소했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은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