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회계처리 방식 논란에도…잇단 영구채 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장 제도변경 가능성 낮다" 판단
CJ대한통운·이마트 등 발행 나서
CJ대한통운·이마트 등 발행 나서
▶마켓인사이트 3월 27일 오전 9시25분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당국이 영구채를 회계상 부채로 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제도 변경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이 영구채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구채는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현재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9일 35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만기는 30년이며 5년 뒤 CJ대한통운이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 지난해 12월 영구채 2000억원어치를 발행했던 이 회사는 추가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의 부채비율은 인수합병(M&A) 및 투자에 따른 차입 증가로 2015년 말 89.8%에서 지난해 말 150.9%로 증가했다.
이마트는 다음달 말 40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한다. 이마트는 최근 국내 증권사 두 곳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발행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영구채를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ASB가 지난해 8월 영구채에 관한 토론서에서 기업을 청산할 때 발행자가 갚아야 하는 금융상품, 성과나 주가에 상관없이 보유자에게 특정 금액의 수익을 약속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면 ‘금융부채’라고 명시한 뒤 회원국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회계업계에선 영구채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분류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회계기준을 바꾸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경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영구채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당국이 영구채를 회계상 부채로 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제도 변경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이 영구채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구채는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현재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9일 35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만기는 30년이며 5년 뒤 CJ대한통운이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 지난해 12월 영구채 2000억원어치를 발행했던 이 회사는 추가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의 부채비율은 인수합병(M&A) 및 투자에 따른 차입 증가로 2015년 말 89.8%에서 지난해 말 150.9%로 증가했다.
이마트는 다음달 말 40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한다. 이마트는 최근 국내 증권사 두 곳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발행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영구채를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ASB가 지난해 8월 영구채에 관한 토론서에서 기업을 청산할 때 발행자가 갚아야 하는 금융상품, 성과나 주가에 상관없이 보유자에게 특정 금액의 수익을 약속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면 ‘금융부채’라고 명시한 뒤 회원국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회계업계에선 영구채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분류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회계기준을 바꾸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경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영구채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