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의 '사이다 발언' 1774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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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필요성 공무원이 입증케 해야"
1월 靑간담회서 문 대통령에게 건의
1월 靑간담회서 문 대통령에게 건의
한 기업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게 1780개에 달하는 정부 규제를 재정비하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27일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전 부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건의를 한 주인공은 이종태 퍼시스 회장(사진)이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하는 현재 방식보다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더 선도적으로 노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곁에 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일부 영역에서 시도해보겠다”고 거들었다.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과 관련한 272건의 규제에 입증책임제를 적용하니 30.5%인 83건은 공무원들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해당 규제는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 금지, 조달 분야의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으로 기재부는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해 부처별로 개선 민원이 많은 1774개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자격으로 기업들을 대신해 대통령에게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건의한 것”이라며 “현장 건의가 정책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규제 필요한 지 증명해보라"…31%가 필요없네!
‘저축은행에선 왜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게 정부가 막고 있나?’
금융회사 외국환거래를 규제하는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은 이 질문에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르면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해외 송·수금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개 분야 소관 규제 272건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한 결과 83건(30.5%)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판단돼 폐지 또는 개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해 규제가 포함된 행정규칙 1774개를 연내 정비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하게 해달라”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기재부는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농·수협에 대한 해외 송·수금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자산 1조원 이상인 21개 저축은행에는 해외 송·수금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다음달 행정규칙 개정에 이어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소액 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도 늘어난다.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환전 한도는 하루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라간다.
국가계약 분야에서는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업이 신청하면 잔여 이행기간에 상관없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 선금을 전액 사용했을 때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조달 분야에서는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과거 입찰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앤다. 입찰기업 자금 부담을 고려해 입찰 때 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기재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시범 실시 결과 상당수 규제 혁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하기로 했다. 1단계로 부처별 총 480개 행정규칙을 5월까지 정비한다. 2단계로 나머지 1294개 행정규칙은 연내 정비를 끝내기로 했다.
이태훈/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건의를 한 주인공은 이종태 퍼시스 회장(사진)이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하는 현재 방식보다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더 선도적으로 노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곁에 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일부 영역에서 시도해보겠다”고 거들었다.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과 관련한 272건의 규제에 입증책임제를 적용하니 30.5%인 83건은 공무원들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해당 규제는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 금지, 조달 분야의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으로 기재부는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해 부처별로 개선 민원이 많은 1774개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자격으로 기업들을 대신해 대통령에게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건의한 것”이라며 “현장 건의가 정책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규제 필요한 지 증명해보라"…31%가 필요없네!
‘저축은행에선 왜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게 정부가 막고 있나?’
금융회사 외국환거래를 규제하는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은 이 질문에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르면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해외 송·수금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개 분야 소관 규제 272건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한 결과 83건(30.5%)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판단돼 폐지 또는 개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해 규제가 포함된 행정규칙 1774개를 연내 정비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하게 해달라”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기재부는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농·수협에 대한 해외 송·수금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자산 1조원 이상인 21개 저축은행에는 해외 송·수금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다음달 행정규칙 개정에 이어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소액 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도 늘어난다.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환전 한도는 하루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라간다.
국가계약 분야에서는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업이 신청하면 잔여 이행기간에 상관없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 선금을 전액 사용했을 때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조달 분야에서는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과거 입찰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앤다. 입찰기업 자금 부담을 고려해 입찰 때 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기재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시범 실시 결과 상당수 규제 혁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하기로 했다. 1단계로 부처별 총 480개 행정규칙을 5월까지 정비한다. 2단계로 나머지 1294개 행정규칙은 연내 정비를 끝내기로 했다.
이태훈/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