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가구 대기, 봄기운 감도는 분양시장…올봄 내 집 가져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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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늘어난 분양시장
청약 열기 달아오르나
청약 열기 달아오르나
![Getty Images Bank](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260958.1.jpg)
강북 알짜 ‘청량리 3총사’ 분양 개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25954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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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온도차’ 보이는 분양시장
지난해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수도권 청약 분위기는 올 들어 차분해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 1~2월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전국 12.2 대 1, 수도권 2.8 대 1, 지방 23.4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19 대 1까지 청약 경쟁률이 올라갔던 수도권은 올 들어 급락했다. 분기별로 보면 수도권은 2015년 이후 최저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0만 가구 대기, 봄기운 감도는 분양시장…올봄 내 집 가져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270161.1.jpg)
![10만 가구 대기, 봄기운 감도는 분양시장…올봄 내 집 가져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270163.1.jpg)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청약시장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격이 9억원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수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수요자 부담을 높였다. 반면 지방은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오른 대구·광주 등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오히려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강하지 않아 단기 투자 목적의 수요자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틈새시장 ‘잔여 가구’ 노려볼 만
![10만 가구 대기, 봄기운 감도는 분양시장…올봄 내 집 가져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270162.1.jpg)
잔여 가구는 공급자(분양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미계약·부적격을 이유로 남은 물량에 대해 분양 신청을 받는 것이다. 인기 단지라도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대출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미계약분이 발생한다. 잔여 가구는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가구주 및 거주지역 기준도 유연한 편이다.
부적격 당첨자 등 이미 당첨이 됐다가 취소된 미계약분을 제외하고, 순위 내 청약 미달로 남은 미분양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기존 청약으로는 새 아파트에 당첨되기 어렵다 보니 잔여 가구 청약과 같은 틈새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다만 자금 여력이 되는지와 입지, 분양가 등을 따져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올 3월부터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부적격·미계약분 공급 방식이 바뀌어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모델하우스에서 현장 추첨을 하거나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3월 이후에는 부적격·미계약에 따른 잔여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