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최근 압류를 결정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재산 중 이 회사의 영문 로고 마크도 포함됐다고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교도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미쓰비시 압류 자산에 로고 포함…매각시 한국내 사용불가"
교도통신은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를 인용해 압류 결정된 재산 중 이 회사의 영문명 로고 마크 'MHI'의 상표권도 포함돼 있으며 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이 매각을 완료하면 이 로고 마크는 한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압류 대상인 'MHI' 로고는 이 회사의 영어 이름인 'Mitsubishi Heavy Industries'의 이니셜 문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미쓰비시 그룹을 대표하는, 3개의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쓰리 다이아' 로고 마크는 압류 대상에서 빠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미쓰비시 그룹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이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측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채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이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정부간 대응하고 있다.

우리들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압류 결정 후 원고측은 지난 25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미쓰비시 압류 자산에 로고 포함…매각시 한국내 사용불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