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따르면 입학취소도 가능"
성균관대 교수의 딸이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 등을 실적으로 제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서울대가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28일 "교육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모집 요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거쳐야 조치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취소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균관대 A 교수는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당시 학부생이던 딸 B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연구과제와 봉사활동 실적을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포함했고 대학원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대에 60일 내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조치하도록 했고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B씨가 입학했던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모집 요강에는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직 교수는 "전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입학본부와 함께 법률자문을 받으며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B씨 외에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가 의심되는 또 다른 학생이 있다"며 서울대 치의학과 교수의 자녀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해당 학생이 "학부생 시절 자신의 전공 분야도 아닌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교정학 저널에 다른 교수들과 공동저자로 논문을 발표했다"며 "대리 작성된 논문을 입시 과정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논문에 개입한 바 없고,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학부생 시절부터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