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발의 3년만에 큰 산 넘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에서 법 제정안이 발의된지 3년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을 포함해 113개 법안을 의결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한 혁신 의약품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약 개발에는 보통 12∼15년이 걸리지만 신속처리 프로그램 적용시 최대 3.5~4.5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정신질환 환자에게 피살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이름을 따 ‘임세원법’이라고도 부른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의료인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안도 이날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을 포함해 113개 법안을 의결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한 혁신 의약품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약 개발에는 보통 12∼15년이 걸리지만 신속처리 프로그램 적용시 최대 3.5~4.5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정신질환 환자에게 피살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이름을 따 ‘임세원법’이라고도 부른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의료인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안도 이날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