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특별수사팀' 구성부터 난항…검찰 고위인사들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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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 놓고 인선 작업 교착…고난도 수사 예상 때문인 듯
뇌물·성폭력 혐의 유죄입증 어려워…전·현직 검사 수사도 '부담'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권고를 받은 검찰이 수사팀 구성 문제를 두고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특별수사팀 구성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팀장 인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거론되는 검찰 고위인사들 상당수가 팀장직 제안을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팀장 인선이 쉽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반면 김 전 차관 등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될 뇌물 혐의를 밝히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윤씨의 측근이 고소당한 일과 윤씨가 검찰에서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에 대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는 참고인들 진술도 받아냈다.
하지만 금품을 줬다는 윤씨도, 받았다는 김 전 차관도 모두 돈거래를 부인하는 데다 대가성도 뚜렷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 했다.
2006∼2007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성접대에 수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소시효 문제에 부딪혔다.
성상납 뇌물은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5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특수강간 등 성폭력 혐의를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2013∼2014년 수사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수사착수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또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직권남용 법리에 따라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라 '고난도 사건'으로 평가된다.
내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자 검증에 고려하지는 않고 오히려 당시 경찰 수사라인에 문책성 인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이지만,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면 권한 남용도 입증되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다.
경찰로부터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보고받은 이후 민정수석실이 대처하는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고 위법했으며 곽 전 수석 등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전·현직 검찰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고강도 수사를 할 경우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처럼 검찰 내부에 이견과 갈등을 일으키는 수사팀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난도는 물론이고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뇌물·성폭력 혐의 유죄입증 어려워…전·현직 검사 수사도 '부담'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권고를 받은 검찰이 수사팀 구성 문제를 두고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특별수사팀 구성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팀장 인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거론되는 검찰 고위인사들 상당수가 팀장직 제안을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팀장 인선이 쉽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반면 김 전 차관 등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될 뇌물 혐의를 밝히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윤씨의 측근이 고소당한 일과 윤씨가 검찰에서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에 대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는 참고인들 진술도 받아냈다.
하지만 금품을 줬다는 윤씨도, 받았다는 김 전 차관도 모두 돈거래를 부인하는 데다 대가성도 뚜렷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 했다.
2006∼2007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성접대에 수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소시효 문제에 부딪혔다.
성상납 뇌물은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5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특수강간 등 성폭력 혐의를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2013∼2014년 수사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수사착수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또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직권남용 법리에 따라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라 '고난도 사건'으로 평가된다.
내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자 검증에 고려하지는 않고 오히려 당시 경찰 수사라인에 문책성 인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이지만,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면 권한 남용도 입증되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다.
경찰로부터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보고받은 이후 민정수석실이 대처하는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고 위법했으며 곽 전 수석 등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전·현직 검찰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고강도 수사를 할 경우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처럼 검찰 내부에 이견과 갈등을 일으키는 수사팀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난도는 물론이고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