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가 자녀들에게 약 3700만원짜리 펀드를 들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 당시 각 만 13세(1999년생), 만 8세(2005년생) 자녀 명의의 펀드를 가입해 2018년까지 3700만원씩을 납입해주면서 수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펀드 누적 납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세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세금 탈루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고위공직자 인선 7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