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조치' 재차 강조…"병원, 사유 없이 조사 불응하면 제재 대상"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자료 요구는 법과 원칙 따른 것"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환자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의료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경찰이 당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고발에 대해 "H 성형외과에 대한 업무검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남구 보건소가 (H 병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의료법에 근거한 조사명령서를 지참했고, 의료법은 이런 경우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또 "경찰과 보건소는 조사 진행을 위해 해당 병원의 원장을 기다렸으나 원장이 병원에 돌아와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원장의 허락을 구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병원에서 대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보건소와 서울청 광수대,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달 21∼23일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H 병원 현장 점검에 나섰다.

H 병원 원장은 당시 병원을 비운 상태였고, 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서 대기하겠다'고 통보한 뒤 병원에서 대기했다.

이를 두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광수대를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고발장을 낸 당일 오후에도 입장을 내 "의료법에 근거해 정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