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 사전투표 오늘까지…창원·통영·고성 등 4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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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사전투표 오늘까지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30일)까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선 사전투표는 지난 29일과 30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소는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북 문경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등의 총 43곳이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복지카드 등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등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는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이동차량과 보조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당일(4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선 사전투표는 지난 29일과 30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소는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북 문경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등의 총 43곳이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복지카드 등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등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는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이동차량과 보조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당일(4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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