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마이데이터사업도 겸업 허용…금융당국 카드업 경쟁력 제고 방안 곧 발표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자영업자 신용등급을 평가해서 이들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지원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무리 짓고 중순께 이런 내용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개인사업자 신용조회(CB)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상세한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 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가맹 사업자를 기존 CB사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관련 금융·재무 정보가 많지 않아 기존 CB사 신용등급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실제 수준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의 신용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로서는 CB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 한정해 대출까지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는 담보력이 낮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면 매출금을 회수하는 데 최대 15일이 걸려 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겪기도 한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카드사가 이들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PG사가 이들 사업자에게 주는 매출금의 일부를 원리금으로 받는 구조다.

이는 카드사의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로,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의 대출을 허용해줬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영세 자영업자 신용등급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금융 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산업)의 문호를 카드사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해당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을 건의했고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때 카드사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게 한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분석, 제공, 자문업무' 등으로 더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인 레버리지 배율 확대 방안을 두고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인 레버리지 배율은 캐피탈사가 10배인데 카드사는 6배이다.

같은 자본으로 카드사가 캐피탈사보다 대출을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카드업계는 대체로 캐피탈사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사가 반대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5.92배), 롯데카드(5.74배), KB국민카드(5.18배), 현대카드(4.98배) 등 대부분 카드사가 한도인 6배에 근접했으나 삼성카드(3.39배)와 신한카드(4.86배)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레버리지 배율을 올리는 대신 대출 자산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거나 대출 자산을 자산별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