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는 고등어·살오징어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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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보호 위해 금어기…살오징어는 2개월간 어획 금지
4월에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잡을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등어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이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이다.
해수부는 "매년 과학적으로 수산 자원을 조사·평가해 수산 자원 관리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 기간과 별도로 어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전체 길이 21㎝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 12㎝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고등어는 다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봄∼여름에는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먹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다.
산란장은 동중국해 양쯔강 연안해역,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이다.
해수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6월 가운데 1개월을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또 고등어의 84.6%를 잡는 대형선망업계는 올해 4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체적으로 휴어기를 실시한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알을 낳는다.
수온이 올라가는 봄∼여름에는 동해 북부 러시아 수역까지 찾아가고, 수온이 내려가는 9∼10월에는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회유한다.
해수부는 "살오징어는 1999년 25만t에서 지난해 4만6천t으로 어획량이 급감해 자원 관리가 시급한 어종"이라며 "금어기 연장과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등어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이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이다.
해수부는 "매년 과학적으로 수산 자원을 조사·평가해 수산 자원 관리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 기간과 별도로 어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전체 길이 21㎝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 12㎝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고등어는 다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봄∼여름에는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먹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다.
산란장은 동중국해 양쯔강 연안해역,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이다.
해수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6월 가운데 1개월을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또 고등어의 84.6%를 잡는 대형선망업계는 올해 4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체적으로 휴어기를 실시한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알을 낳는다.
수온이 올라가는 봄∼여름에는 동해 북부 러시아 수역까지 찾아가고, 수온이 내려가는 9∼10월에는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회유한다.
해수부는 "살오징어는 1999년 25만t에서 지난해 4만6천t으로 어획량이 급감해 자원 관리가 시급한 어종"이라며 "금어기 연장과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