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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맡긴 손녀 상습 성폭력 한 할아버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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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씨와 정 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여름까지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당시 8세)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정씨는 손녀에게 성폭력 사실을 전해 듣고도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면서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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