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다.
지침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김일규/심은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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