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예타, 분야별 전문기관서 수행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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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이 독점하는 '예타'
검토 지연·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사업규모 불문 전문기관에 맡겨야"
이상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
검토 지연·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사업규모 불문 전문기관에 맡겨야"
이상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
현행 국가재정법은 2014년 1월 1일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23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분야별로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물론 신속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KDI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KDI에 용역을 맡기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수년 전까지 과학 분야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KDI에서 해왔다.
기재부는 최근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이런 진단은 적절하다.
문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개정안이 개정 취지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여전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만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다른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된 검토 지연, 전문성 부족 등이 대규모 사업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됐음을 고려할 때, 다소 엉뚱한 해법이며 개정의 실효성도 낮아 보인다.
예컨대 교통사업은 거의 종전 그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분석한다. 법 개정의 근본적 원인이 전문성 부족임을 감안할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국책 교통사업 분석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비춰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전문기관을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도 비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국가가 세워놓은 연구체계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역시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서 제안서를 검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입법예고안과 같이 사업 규모에 따라 조사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전문성을 기준으로 조사기관이 결정돼야 한다. 이는 곧 민간투자법 역시 국가재정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취지에 따른 조사체계를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모두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재정법과 민간투자법이 일관된 조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도 민자사업에서만 사업 규모에 따라 조사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은 책임성을 높여 조사 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비전문가가 외부 용역에 의지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현행 조사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고, 민자사업 역시 국가재정법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개별 사업 검토는 전문 분야별 국책연구기관이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자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침을 발전시키면서 기재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조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KDI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KDI에 용역을 맡기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수년 전까지 과학 분야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KDI에서 해왔다.
기재부는 최근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이런 진단은 적절하다.
문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개정안이 개정 취지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여전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만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다른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된 검토 지연, 전문성 부족 등이 대규모 사업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됐음을 고려할 때, 다소 엉뚱한 해법이며 개정의 실효성도 낮아 보인다.
예컨대 교통사업은 거의 종전 그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분석한다. 법 개정의 근본적 원인이 전문성 부족임을 감안할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국책 교통사업 분석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비춰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전문기관을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도 비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국가가 세워놓은 연구체계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역시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서 제안서를 검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입법예고안과 같이 사업 규모에 따라 조사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전문성을 기준으로 조사기관이 결정돼야 한다. 이는 곧 민간투자법 역시 국가재정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취지에 따른 조사체계를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모두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재정법과 민간투자법이 일관된 조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도 민자사업에서만 사업 규모에 따라 조사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은 책임성을 높여 조사 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비전문가가 외부 용역에 의지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현행 조사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고, 민자사업 역시 국가재정법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개별 사업 검토는 전문 분야별 국책연구기관이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자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침을 발전시키면서 기재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조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