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왜 모든 시작은 서민 불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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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인걸 이해하면서도 "마트에 비치돼 있는 각종 상품들도 다 비닐에 담겨있는데 1회용 봉투만 없앤다고 해결되나", "소비자도 봉투사용 줄여야겠지만 생산단계에서부터 과대포장 줄여라",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과포장되는 물품부터 손봐야 하지 않나. 왜 항상 시작은 서민불편부터 시작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인걸 이해하면서도 "마트에 비치돼 있는 각종 상품들도 다 비닐에 담겨있는데 1회용 봉투만 없앤다고 해결되나", "소비자도 봉투사용 줄여야겠지만 생산단계에서부터 과대포장 줄여라",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과포장되는 물품부터 손봐야 하지 않나. 왜 항상 시작은 서민불편부터 시작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