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全부대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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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3000원에 통화·문자 무제한
1일부터 모든 국군부대에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4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부대를 확대해왔다.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현역 병사들은 월 3만3000원이면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SKT, KT, LGU+ 등 통신 3사가 정부에 최근 신고한 병사 전용 요금제다. 다만 데이터는 일 2GB를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면 속도를 3Mbps로 제한한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이후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방부는 이날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4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부대를 확대해왔다.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현역 병사들은 월 3만3000원이면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SKT, KT, LGU+ 등 통신 3사가 정부에 최근 신고한 병사 전용 요금제다. 다만 데이터는 일 2GB를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면 속도를 3Mbps로 제한한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이후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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