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2심 유죄 선고…"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 재심 청구
이재오 '반공법 사건' 45년만에 재심…내달 14일 첫 공판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74) 상임고문의 재심이 내달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연다.

이 상임고문은 1973년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가 발행한 철학사전을 일본인으로부터 입수하고 이를 세 권으로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반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74년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 측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해 9월 재심 결정을 위해 열린 심문 기일에서도 "43년 전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정권이 무리수를 둬서 사람들을 집어넣고 고문과 감금 등 불법이 이뤄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다"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