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9.04.01 13:46 수정2019.04.01 13: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이상의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카드 수수료 분쟁 4월에도 '산넘어 산' 카드회사와 통신회사 대형마트 자동차회사 등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금융당국의 관측은 빗나갔다. 대형 가맹점에선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 2 내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연 22억장 소비 줄듯 대형 마트·슈퍼마켓 적용…위반 시 업체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3 이마트, 스마트한 초저가로 승부…'국민가격' 완판 행진 이마트가 브랜드스탁이 조사·평가한 ‘2019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대형마트 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이마트는 1993년 11월 서울 창동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할인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