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케이지 이혼 /사진=영화 '레프트 비하인드:휴거의 시작' 스틸
니콜라스 케이지 이혼 /사진=영화 '레프트 비하인드:휴거의 시작' 스틸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지 4일 만에 혼인 무효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니콜라스 케이지와 에리카 코이케는 지난달 23일 혼인신청서를 내고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 혼인신고를 했다며 결혼 4일 만에 법원에 무효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니콜라스 케이지의 변호사는 "결혼식에 참여하기 전 두 사람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 에리카가 케이지에게 결혼 제안을 했을 때 케이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지할 능력이 없었고, 충동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또 외신은 목격자의 말을 빌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언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케이지와 에리카는 지난해 4월 푸에르토리코 여행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니콜라스 케이지는 4번째 파경을 맞게 됐다. 그는 1995년 배우 패트리샤 아퀘트와 결혼했으나 2001년 이혼했다. 이후 2002년 앨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재혼했으나 4개월 만에 헤어졌다. 그는 2004년 웨이트리스 출신의 한국인 앨리스 킴과 세 번째 결혼을 했으나 2016년에 이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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