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금융협회 임직원 등을 상대로 '2019년 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원이나 제보로 파악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을 산출해 평가 그룹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자동적출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 보험사기 조사 분야에도 AI 기반의 적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불법금융 예방 및 대응체계를 선진화한다.

금융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고, 고령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양질의 금융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회사가 주도해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언제나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