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이르면 이달 활동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상반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이내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가 협의해야 할 내용은 금감원 내 자본시장조사국·조사기획국·특별조사국 등의 기존 조사 조직과 특사경 수사조직 간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문제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안에 두되 다른 층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안 장치를 마련하면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건물 밖에 둬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사경 조직 소속을 놓고도 이견이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조사 담당 임원 밑에 별도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이나 수석부원장 밑에 설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등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 금융위가 그동안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