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주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9.04.01 18:01 수정2019.04.02 00:22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와 165㎡ 이상 규모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비상계엄령 발령 사실 몰랐다?…서울청 '을호 동원령 보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계엄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야 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사실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 2 [속보] 경찰청 조지호 청장 비상회의 종료 "공식 입장 없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3 [속보] 서울경찰청, 비상대기 을호 발령 보류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