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세심판원장 본격 감사…"특경비 유용 등 의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과장 몫 매년 수천만원 가져가" 진정…지난주 예비→본감사 전환
조세심판원 "특정업무 경비 수령 사인 기록 있어…문제없다" 조세심판원의 국·과장급에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 경비를 원장이 관행적으로 챙겨왔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현 원장이 감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세청·감사원과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무 경비 유용 등 의혹에 대해 예비감사를 마치고 지난주 본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의 지시사항이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 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장이 상임 심판관과 과장들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 경비를 자신이 대신 챙겨 사용해왔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달 사실 확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 내용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주 본감사로 전환했다.
특정업무 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천800만원의 특정 업무 경비를 "조세심판원장이 관행적으로 횡령해왔다"는 것이 진정서의 요지다.
감사원은 지난주 첫 조사에서 심판원의 국·과장급을 차례로 불러 특정업무 경비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안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고 감사원에 진술하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강요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심판원 조사관은 "특정업무 경비 수령 사인을 관행적으로 하긴 했지만 실제로 경비를 받은 적은 없다"며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상당 부분 원장이 국·과장 몫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의 특정업무 경비가 법에 정해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도 감사 대상이다.
특정업무 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로, 특수활동비와 유사하지만 사용 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감사는 3∼4주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 측은 특정업무 경비 지급과 사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국·과장 본인들이 각각 경비를 수령했다는 사인을 한 기록이 있다"며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공무 이외의 사적인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본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세심판원 "특정업무 경비 수령 사인 기록 있어…문제없다" 조세심판원의 국·과장급에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 경비를 원장이 관행적으로 챙겨왔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현 원장이 감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세청·감사원과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무 경비 유용 등 의혹에 대해 예비감사를 마치고 지난주 본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의 지시사항이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 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장이 상임 심판관과 과장들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 경비를 자신이 대신 챙겨 사용해왔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달 사실 확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 내용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주 본감사로 전환했다.
특정업무 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천800만원의 특정 업무 경비를 "조세심판원장이 관행적으로 횡령해왔다"는 것이 진정서의 요지다.
감사원은 지난주 첫 조사에서 심판원의 국·과장급을 차례로 불러 특정업무 경비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안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고 감사원에 진술하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강요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심판원 조사관은 "특정업무 경비 수령 사인을 관행적으로 하긴 했지만 실제로 경비를 받은 적은 없다"며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상당 부분 원장이 국·과장 몫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의 특정업무 경비가 법에 정해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도 감사 대상이다.
특정업무 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로, 특수활동비와 유사하지만 사용 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감사는 3∼4주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 측은 특정업무 경비 지급과 사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국·과장 본인들이 각각 경비를 수령했다는 사인을 한 기록이 있다"며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공무 이외의 사적인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본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