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홍수에 국제구호 손길 막히자 "경제적 테러행위" 美 비난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에 관해 한국 등에 허용한 예외 조항(waiver)을 거둬들이는 형식으로 이란에 원유 수출길을 막는 추가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추가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는 지속적인 '사기 저하 효과'(chilling effect)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그는 재무부가 준비 중인 추가 제재는 향후 몇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 시점에 기업들이 이란과 사업을 계속하려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추가 제재는 이란 석유 수입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한시적으로 인정된 웨이버를 거둬들이는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비롯해 이들 8개국에 대해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6개월간(180일간)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제한된 물량으로 수입하는 것을 인정했다.

한시적 예외는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한국은 5월 기한이 된 후 연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 관리는 미 정부가 웨이버를 전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란 제재에 관한 초기 목표는 모든 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zero) 화'한다는 것이고, 그 목표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미 정부는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미국은 같은 해 금·귀금속, 석탄, 자동차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부활한 데 이어 11월에는 이란 개인을 포함한 기업·단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시켰다.

한편, 최근 이란 서부 등 곳곳에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로 피해 지역에 국제구호단체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구조 헬기 등 장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경제적 테러행위"라고 미국을 비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