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 요청

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신고돼 업무에서 배제됐던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담당관(국장)이 직위해제 됐다.
공정위, '내부 갑질 논란' 간부 직위해제
공정위는 부하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국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2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지난해 10월께 업무에서 배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 국장은 또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눈감았다며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