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비공개리에 출석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비공개리 영장심사 출석
이 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검찰청사에서 그와 접촉, 함께 법원 건물로 이동한 뒤 외부와 차단된 공간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산 것과 관련, 이 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 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 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고발장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