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녹지제주' 청문의견서에 어떤 내용이…내주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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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문주재자 의견서 검토 후 이달 개설허가 최소 여부 결정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주재자 의견서가 조만간 작성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청문주재자(오재영 변호사)가 이번 주 중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측에 청문 조서 열람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문 조서 열람은 지난달 26일 실시한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에서 녹지제주가 주장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청문 조사 열람이 끝나면 청문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내주께 처분부서인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청문 조서와 함께 청문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녹지병원 개원허가 여부가 큰 관심사이므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하고 개원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결과를 내겠다"면서 이달 중 녹지병원 개원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녹지병원 개원 지연으로 인한 의료법상 병원 개설 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도의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26일 처분부서 측과 녹지제주 측 양측을 불러 의견을 듣는 청문을 했다.
녹지제주 측은 당시 "도가 개원허가를 장기간 지연해 오다 예상에도 없이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처분을 내 한·중FTA 투자협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녹지가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지제주 측은 또 "녹지병원 투자는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요에 따라 추진됐고 도와 정부가 수년간 녹지병원 운영의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처분부서인 도 보건건강위생과는 "도의 조건부 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설허가 이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법상 병원 개원허가 이후 3개월(90일) 이내 개원을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청문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 법률 대리인은 또 "도의 입장에서 이미 개설허가가 이뤄졌고 대부분 영업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녹지제주)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개설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주재자 의견서가 조만간 작성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청문주재자(오재영 변호사)가 이번 주 중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측에 청문 조서 열람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문 조서 열람은 지난달 26일 실시한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에서 녹지제주가 주장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청문 조사 열람이 끝나면 청문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내주께 처분부서인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청문 조서와 함께 청문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녹지병원 개원허가 여부가 큰 관심사이므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하고 개원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결과를 내겠다"면서 이달 중 녹지병원 개원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녹지병원 개원 지연으로 인한 의료법상 병원 개설 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도의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26일 처분부서 측과 녹지제주 측 양측을 불러 의견을 듣는 청문을 했다.
녹지제주 측은 당시 "도가 개원허가를 장기간 지연해 오다 예상에도 없이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처분을 내 한·중FTA 투자협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녹지가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지제주 측은 또 "녹지병원 투자는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요에 따라 추진됐고 도와 정부가 수년간 녹지병원 운영의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처분부서인 도 보건건강위생과는 "도의 조건부 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설허가 이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법상 병원 개원허가 이후 3개월(90일) 이내 개원을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청문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 법률 대리인은 또 "도의 입장에서 이미 개설허가가 이뤄졌고 대부분 영업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녹지제주)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개설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