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경남FC 제재금 20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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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상벌위 "유세 활동 제지 노력 인정"
"소수 직원이 다수 운동원 통제하기에 역부족"
"소수 직원이 다수 운동원 통제하기에 역부족"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 4·3 재보궐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위해 창원축구센터을 찾았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는 건 불법이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제재하지 않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했고, 이날 상벌위는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프로연맹은 "구단이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점과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운동원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프로연맹 상벌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위해 창원축구센터을 찾았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는 건 불법이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제재하지 않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했고, 이날 상벌위는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프로연맹은 "구단이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점과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운동원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