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9억 숙소에 5000만원 계약금 받았나…"대응하지 않을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다니엘vsL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분쟁 심화
강다니엘, '홍콩 설 누나' 때문에 소속사와 트어졌나…의혹 제기
강다니엘, '홍콩 설 누나' 때문에 소속사와 트어졌나…의혹 제기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갈등 배후에 강다니엘이 홍콩에서 만난 '설 누나' 설모 씨가 있다는 의혹이 디스패치를 통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강다니엘이 요구한 조건을 소속사 측이 모두 들어줬음에도 강다니엘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은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2018년 10월 LM엔터테인먼트로부터 한남동 고급 빌라촌에 위치한 새 숙소를 지급받았다. 이는 강다니엘의 요구에 의한 것. 전세금만 9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를 위해 LM엔터테인먼트는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원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콩 현지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설 씨가 등장하면서 강다니엘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게 LM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이다. 올해 1월 31일, 강다니엘은 설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L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서를 요구했고, 2월 1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강다니엘 측은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 포함된 전속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재협상을 요청했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지만, 그가 만족할 방향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이 "3자 권리이전"이라고 칭했던 CJ ENM 계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 관계에 대해서도 "공동사업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이를 수정 혹은 변경, 해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계약금 미지급, 미등록사업자,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계약 등 크게 3개다. 이중 계약금 미지급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전액을 입금했고,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계약 체결 이후 5일 만에 등록을 마친 사실이 밝혀졌다. 때문에 법정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의 공동사업계약 부분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MMO엔터테인먼트와 특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강다니엘은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출연 당시 MMO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출연했다. 하지만 워너원 활동을 위해 LM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됐고, 워너원 활동 종료 후 또 다른 MMO엔터테인먼트 출신 워너원 멤버 윤지성과 함께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강다니엘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면접교섭권' 역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LM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다.
이에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5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강다니엘 전속꼐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갈등 배후에 강다니엘이 홍콩에서 만난 '설 누나' 설모 씨가 있다는 의혹이 디스패치를 통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강다니엘이 요구한 조건을 소속사 측이 모두 들어줬음에도 강다니엘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은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2018년 10월 LM엔터테인먼트로부터 한남동 고급 빌라촌에 위치한 새 숙소를 지급받았다. 이는 강다니엘의 요구에 의한 것. 전세금만 9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를 위해 LM엔터테인먼트는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원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콩 현지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설 씨가 등장하면서 강다니엘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게 LM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이다. 올해 1월 31일, 강다니엘은 설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L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서를 요구했고, 2월 1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강다니엘 측은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 포함된 전속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재협상을 요청했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지만, 그가 만족할 방향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이 "3자 권리이전"이라고 칭했던 CJ ENM 계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 관계에 대해서도 "공동사업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이를 수정 혹은 변경, 해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계약금 미지급, 미등록사업자,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계약 등 크게 3개다. 이중 계약금 미지급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전액을 입금했고,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계약 체결 이후 5일 만에 등록을 마친 사실이 밝혀졌다. 때문에 법정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의 공동사업계약 부분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MMO엔터테인먼트와 특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강다니엘은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출연 당시 MMO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출연했다. 하지만 워너원 활동을 위해 LM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됐고, 워너원 활동 종료 후 또 다른 MMO엔터테인먼트 출신 워너원 멤버 윤지성과 함께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강다니엘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면접교섭권' 역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LM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다.
이에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5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강다니엘 전속꼐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