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며 업무에서 배제한 유선주 심판담당관(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유 국장은 “내부 비리를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유 국장에 대한 직원들의 갑질 신고와 관련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직위를 해제한다고 2일 발표했다.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공정위에 부임한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공정위는 유 국장이 구체적으로 부하들에게 어떤 갑질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유 국장은 업무 배제 직후 국회에 출석해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속기록 등을 공개하고 상임·비상임위원과 기업·로펌 면담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폭로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 공무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조사할 때 제대로 된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고 심의를 종결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직무 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국장은 “공익 신고에 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는데 공정위가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며 “내부 위법행위에 대한 입막음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