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이 딸 지원서 사장에게 직접 전달"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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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채용 당시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때에도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원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서 전 사장은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서 전 사장에게 지시받은 2건을 포함해 부정채용 5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지난 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도 딸,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김 전 전무의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성 전 사장이 청탁한 지인 자녀는 면접에서 탈락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채용 당시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때에도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원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서 전 사장은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서 전 사장에게 지시받은 2건을 포함해 부정채용 5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지난 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도 딸,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김 전 전무의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성 전 사장이 청탁한 지인 자녀는 면접에서 탈락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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