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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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이 주택을 25채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합해 주택 25채를 보유 중이다. 그는 최근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 아파트 증여를 통한 절세 등 부지런한 행보를 보였다. 그의 재산은 1년 새 10억원가량 불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의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A의원은 작년 말 년 말 기준으로 본인 소유 12채, 배우자 소유 13채 등 주택 25채를 보유 중이다. 신고 금액기준으로는 41억2892만원이다. A의원은 송파구의회 의원 시절이었던 2017년 말 31억1291만원을 신고했다. 1년 새 재산이 10억1599만원(32.6%)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 재산은 주택 25채(현재가액 56억 8216만원), 임대채무(25억8487만원), 자동차 3대(7196만원), 예금(2억4506만원), 배우자 골프회원권 2개(7050만원) 등이다.

“‘갭투자’로 시세 차익”

A의원 본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거여동, 삼전동, 석촌동에 다세대주택 5채를 보유 중이다. 또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18단지 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4단지, 전북 고창읍 석정리 석정파크빌 등 아파트 7채를 보유 중이다. A의원 부부는 군포 산본 주공4단지에 11채를 보유 중이다. 이들 아파트는 주로 면적 59㎡ 미만의 소형으로, 아파트 매매가는 2억원, 전세는 1억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임대 채무가 26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 집은 전세를 끼고 매입한 이른바 ‘갭투자’로 추정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관보 캡처. 클립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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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을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 증여 등을 통해 활발하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인천 검암동 풍림아파트를 2억7800만원, 인천 연희동 힐데스하임을 3억1800만원에 각각 팔았다. 두 아파트의 2017년 신고가는 1억8500만원, 2억1600만원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군포시 산본, 인천시 서구 등은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이긴 해도 정부의 규제대상지역도 아니어서 다수의 주택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 비판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간에 매매거래를 했다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실제로 자금을 지급했는지, 또한 자녀의 경우 해당 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의원 부부는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채무 및 임차보증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의원 부부의 임차보증금 등 채무는 1년 새 31억7976만원에서 25억8487만원으로 5억9400여만원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A의원 부부는 6건의 임차보증금을 감액해주면서 임차인에게 총 2억2200만원을 돌려줬다”며 “시세 차익, 보증금 상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아파트 2채를 매매하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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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절세”

A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전용 130.93㎡)를 장남에게 11억2000만원에 증여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절세법이 확대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로 인해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A의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B세무사는 “이 가격대로라면 증여세는 2억6800만원, 취득세는 4480만원(공시가격의 4%) 정도가 들었을 것”이라며 “아들이 보증금 2억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면 보증금과 월세로 증여세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2채의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A의원 부부의 재산은 오히려 불어났다. 송파구와 창동, 군포시 산본 등 이들이 소유한 주택 가격이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2억2400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자 부담이 있는 은행 채무는 모두 상환했으며, 현재 채무는 모두 이자 부담이 없는 임차보증금”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인 송파구 주택은 계속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당히 높은 내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