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개선, 지방거점도시가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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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과율 큰 영향 없어…전체 통과율이 현저히 높아지지 않을 것"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일문일답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2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개편 영향과 관련해 "광역시는 통과 여부와 관련해 플러스 요인이 강하게 있겠지만 수도권은 통과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와같이 전망했다.
그는 제도 개편으로 통과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재정 문지기' 역할인 예타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 안된다는 점을 제일 고민했다"며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평가(AHP)와 관련해 기재부 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권한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관리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관리관 등과의 일문일답. ◇ "광역시는 분명 플러스 요인 있어…전체 통과율 현저히 높아지진 않아"
-- 종합평가(AHP)에서 수도권은 지역균형을 빼게 되면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나.
GTX-B 심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 (이승철 관리관)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리는 과거에도 많이 제기된 사안이다.
수도권은 지역 낙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이므로 이번에 분리했다.
수도권은 지역균형 항목이 빠지면 경제성과 정책성 두 가지 요소로 평가한다.
경제성 비중이 60∼70%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여전히 경제성이 중요한 요소다.
통과율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GTX-B도 수도권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이번 개편방안으로 평가한다.
통과 여부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 예타 제도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은.
▲ 광역시는 분명 플러스 요인이 강하게 있을 것이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혜택은 지방거점 도시가 받게 될 것이다.
예전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의 지역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거점 역할을 기대받았지만 정작 (AHP에서는) 마이너스를 받았다.
기존 가·감점제가 이번에 가점 형태로 바뀌면 이런 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다음이 비수도권이나 기타 시군지역이다.
수도권 지역은 큰 영향 없도록 개편을 검토했다.
-- 한정된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쓴다는 예타 기본 취지가 개편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
▲ (이승철 관리관) 저희가 제일 고민한 부분이다.
재정 문지기 역할인 예타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발전 부분이 5%포인트 높아져 일부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에서 적극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시행을 전제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가.
▲ 대안 제시가 중점이다.
개편안을 보면 저희가 보려는 게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이다.
세 개 항목 다 미흡 판정을 받으면 사업을 재기획하도록 반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점수제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 돼야 통과하도록 설계할 것이다.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기재부가 책임성 가지고 운영"
--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재부 권한이 강화하는 것 아니냐.
▲ 위원회 설치는 외부 지적이 많았다.
경제성을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성까지 평가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재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에서 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 위원회 구성부터 정부 정책적 의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예타 제도는 BC(편익 대비 비용) 비율이 안 나오면 정책성이 가미되더라도 통과가 힘든 구조다.
타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성을 AHP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분과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현재 AHP 평가 때 BC 분석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상당 부분 그대로 들어간다.
이러면 사업 선입견이 정책적 판단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분과위는 인력 풀을 100명 정도 구성할 예정이다.
각 부처·출연연구기관·학회·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나.
▲ 민간위원 2명과 조사기관 프로젝트매니저 1명,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 7명은 평가 때마다 바뀌게 된다.
분과위는 각 부처나 지자체가 마지막으로 충분히 이야기하는 기회를 장을 열어 주게 된다.
이후 종합 토론 통해서 평가한다.
공무원은 토론 과정에는 참여하지만,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종합평가과정에서 일절 개입하지 않을 생각이다.
-- 위원회를 구성하면 정성적 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성이 후퇴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이 많다.
가능하다고 주장되는 항목도 합의가 이뤄져서 계량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승철 차관보) 정성적이라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 "예타 개편 방안 시행되면 조사 기간 1년 내 단축 기대"
-- 정책성 평가에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
▲ 국토교통부 등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다.
이를테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지역 주민이 부담한다면 사업 진행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 예타를 1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 애초 신청 때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나 잦은 사업 변경시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예타 신청 단계에서 미리 타당성이 완료되고 충분히 자료가 갖춰졌을 때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정 자체를 안 할 것이다.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이유는 사업을 중단하면 다시 신청을 못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신청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대로 하면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
-- 예타 조사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 예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KDI와 경쟁 구도는 아니다.
조세연은 우선 복지사업부터 시작하고 조직을 추후 확대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민간 기관도 추후 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 우선 조세연부터 본 궤도에 올리고 그 이후 검토하겠다.
/연합뉴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일문일답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2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개편 영향과 관련해 "광역시는 통과 여부와 관련해 플러스 요인이 강하게 있겠지만 수도권은 통과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와같이 전망했다.
그는 제도 개편으로 통과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재정 문지기' 역할인 예타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 안된다는 점을 제일 고민했다"며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평가(AHP)와 관련해 기재부 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권한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관리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관리관 등과의 일문일답. ◇ "광역시는 분명 플러스 요인 있어…전체 통과율 현저히 높아지진 않아"
-- 종합평가(AHP)에서 수도권은 지역균형을 빼게 되면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나.
GTX-B 심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 (이승철 관리관)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리는 과거에도 많이 제기된 사안이다.
수도권은 지역 낙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이므로 이번에 분리했다.
수도권은 지역균형 항목이 빠지면 경제성과 정책성 두 가지 요소로 평가한다.
경제성 비중이 60∼70%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여전히 경제성이 중요한 요소다.
통과율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GTX-B도 수도권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이번 개편방안으로 평가한다.
통과 여부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 예타 제도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은.
▲ 광역시는 분명 플러스 요인이 강하게 있을 것이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혜택은 지방거점 도시가 받게 될 것이다.
예전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의 지역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거점 역할을 기대받았지만 정작 (AHP에서는) 마이너스를 받았다.
기존 가·감점제가 이번에 가점 형태로 바뀌면 이런 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다음이 비수도권이나 기타 시군지역이다.
수도권 지역은 큰 영향 없도록 개편을 검토했다.
-- 한정된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쓴다는 예타 기본 취지가 개편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
▲ (이승철 관리관) 저희가 제일 고민한 부분이다.
재정 문지기 역할인 예타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발전 부분이 5%포인트 높아져 일부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에서 적극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시행을 전제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가.
▲ 대안 제시가 중점이다.
개편안을 보면 저희가 보려는 게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이다.
세 개 항목 다 미흡 판정을 받으면 사업을 재기획하도록 반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점수제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 돼야 통과하도록 설계할 것이다.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기재부가 책임성 가지고 운영"
--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재부 권한이 강화하는 것 아니냐.
▲ 위원회 설치는 외부 지적이 많았다.
경제성을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성까지 평가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재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에서 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 위원회 구성부터 정부 정책적 의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예타 제도는 BC(편익 대비 비용) 비율이 안 나오면 정책성이 가미되더라도 통과가 힘든 구조다.
타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성을 AHP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분과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현재 AHP 평가 때 BC 분석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상당 부분 그대로 들어간다.
이러면 사업 선입견이 정책적 판단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분과위는 인력 풀을 100명 정도 구성할 예정이다.
각 부처·출연연구기관·학회·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나.
▲ 민간위원 2명과 조사기관 프로젝트매니저 1명,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 7명은 평가 때마다 바뀌게 된다.
분과위는 각 부처나 지자체가 마지막으로 충분히 이야기하는 기회를 장을 열어 주게 된다.
이후 종합 토론 통해서 평가한다.
공무원은 토론 과정에는 참여하지만,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종합평가과정에서 일절 개입하지 않을 생각이다.
-- 위원회를 구성하면 정성적 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성이 후퇴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이 많다.
가능하다고 주장되는 항목도 합의가 이뤄져서 계량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승철 차관보) 정성적이라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 "예타 개편 방안 시행되면 조사 기간 1년 내 단축 기대"
-- 정책성 평가에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
▲ 국토교통부 등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다.
이를테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지역 주민이 부담한다면 사업 진행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 예타를 1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 애초 신청 때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나 잦은 사업 변경시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예타 신청 단계에서 미리 타당성이 완료되고 충분히 자료가 갖춰졌을 때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정 자체를 안 할 것이다.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이유는 사업을 중단하면 다시 신청을 못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신청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대로 하면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
-- 예타 조사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 예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KDI와 경쟁 구도는 아니다.
조세연은 우선 복지사업부터 시작하고 조직을 추후 확대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민간 기관도 추후 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 우선 조세연부터 본 궤도에 올리고 그 이후 검토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