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대응모임·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국가의 '괴롭힘 소송' 중단해야"
"쌍용차 노동자 대상 손배소송 멈춰야"…인권위에 의견표명 촉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은 3일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라고 국가위원회에 촉구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 소송'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가가 제기한 손해보상소송 때문에 '피고'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폭력은 (노동자 점거시위가 있었던) 2009년 쌍용차 옥상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가폭력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며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권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인권위에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2013년 1심 재판부와 2016년 2심 재판부는 헬기와 기중기 등 진압 장비 파손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손해배상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손해배상 가압류 당사자 채희국 조합원은 "2013년에 복직했으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급여의 절반을 도로 가져가고 있다.

손해배상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들의 심정도 이해가 됐다"며 "인권위는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일로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