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 조항 두고 헌재 선고 임박…위헌 판단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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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막바지 심리…이달 11일 선고 유력
재판관 6인 전향적 의견…2012년 '합헌' 결정과 달라질 가능성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가름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막바지 심리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1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선고기일에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선고기일이 변경되거나 선고기일이 열리더라도 낙태죄 관련 사건이 선고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11일 선고기일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서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이날 선고목록에 포함될지는 8일 오후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사건은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낙태죄 처벌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종석·김기영·이영진·이석태 헌법재판관 역시 처벌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6명이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서기석·조용호·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연합뉴스
재판관 6인 전향적 의견…2012년 '합헌' 결정과 달라질 가능성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가름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막바지 심리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1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선고기일에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선고기일이 변경되거나 선고기일이 열리더라도 낙태죄 관련 사건이 선고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11일 선고기일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서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이날 선고목록에 포함될지는 8일 오후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사건은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낙태죄 처벌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종석·김기영·이영진·이석태 헌법재판관 역시 처벌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6명이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서기석·조용호·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