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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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강관 관세 29.76%→3.63%…세아제강 관세는 큰 변화 없어
미국 상무부가 자국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대폭 낮췄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넥스틸이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29.76%에서 3.63%로 재산정했다.
기타 업체의 관세율도 16.26%에서 3.47%로 축소됐다.
세아제강은 2.76%에서 3.3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앞서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조사 대상은 2014년 7월 18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수출한 물량)에서 넥스틸의 관세율을 29.76%로 산정하는 등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상무부는 관세 근거로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제시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넥스틸을 포함한 한국 철강업체들은 PMS 적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CIT는 지난 1월 한국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는데 유정용 강관에 계속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넥스틸은 작년 4월 2차 연례재심(2015년 9월 1일∼2016년 8월 31일 수출물량) 최종판정에서 75.81%, 작년 10월 3차 연례재심(2016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수출물량) 예비판정에서 47.62%를 받았다.
/연합뉴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넥스틸이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29.76%에서 3.63%로 재산정했다.
기타 업체의 관세율도 16.26%에서 3.47%로 축소됐다.
세아제강은 2.76%에서 3.3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앞서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조사 대상은 2014년 7월 18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수출한 물량)에서 넥스틸의 관세율을 29.76%로 산정하는 등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상무부는 관세 근거로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제시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넥스틸을 포함한 한국 철강업체들은 PMS 적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CIT는 지난 1월 한국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는데 유정용 강관에 계속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넥스틸은 작년 4월 2차 연례재심(2015년 9월 1일∼2016년 8월 31일 수출물량) 최종판정에서 75.81%, 작년 10월 3차 연례재심(2016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수출물량) 예비판정에서 47.62%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