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를 열고 MG손해보험이 제출한 2400억원의 자본확충안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다. 계획서에 담긴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피할 수 있게 됐다.

MG손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24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MG손보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훨씬 밑도는 86.5%까지 떨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 조치를 받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