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된다. 검사 방식도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삼는 과거 저인망식 점검에서 핵심 부문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감원, '즉시연금' 소송은 종합검사서 제외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검사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에서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및 점검 방식을 확정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경영 상태와 법규 준수 여부 등 모든 부문을 샅샅이 조사하는 검사를 뜻한다. 금융사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폐지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4년 만에 재도입했다.

금감원은 이날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모두 공개했다. 종합검사가 보복성 검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금융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부문만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소송 중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금 과소지급을 놓고 민원인과 소송 중인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에 대해선 즉시연금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하면 안 된다’는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해 대상 선정 시 반영 또는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종합검사 대상 회사에 대해선 수검 전후 일정 기간(전 3개월, 후 3개월) 다른 부문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해 종합검사를 받을 금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첫 종합검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