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박 정보’를 준다는 B업체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연회비 420만원을 결제했다. 별다른 정보가 없어 실망한 A씨가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자 B업체는 “420만원은 위약금으로 징수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원금 1년내 5배 불려준다는 데 혹했다가…" 주식투자서비스 피해 50代 '최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3일 이 같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7625건으로 2017년 1855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시장이 하향세를 그리며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손해 역시 늘어나 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난립도 피해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휴대폰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지난해 2032개로 전년(1596개)보다 27% 늘었다. 이들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피해 건수 1621건 중 ‘위약금 과다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다. 가입비를 ‘정상 가입비’보다 대폭 할인해줬다며 가입비 자체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정보서비스 피해자는 40~60대가 대부분이었다.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순이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