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대변인이 서울 재개발구역의 상가 건물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김 전 대변인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1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핵심 대출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자료에 따르면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산정돼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입주해 영업 중인 상가는 4곳에 불과하고 건물 구조상으로도 6개의 상가가 더 입주할 수 있는 틈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대출을 내준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특혜 대출이 확인되면 공식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특혜 대출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뤄진 정상 대출이라는 설명이다. 임대소득을 부풀려 대출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난해 8월은 은행의 상가대출기준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도입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필/강경민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