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vs 1년' 기간 놓고 대립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5일 회기 마감까지 추가 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에서 모두 이견을 보였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1년 연장안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국회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한국당은 “건설업과 같이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산업의 경우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다”며 “일감이 일시에 몰리는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6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기업은 인력 충원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제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함께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꼭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환노위 한국당 간사)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제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휴수당 폐지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함께 논의할 경우 정부가 노조 반발을 견딜 수 없다”며 “한국당이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면 앞으로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관 임명 등을 두고 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당은 소위 시작 전부터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이틀 남겨둔 이날 오전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기업의 경영 효율과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으로 도입하기로 한 택시 월급제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가 열리지 않아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개인정보 규제 개선을 담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규제 개혁 법안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