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관에 조세硏 추가…예타 기간 1년7개월→1년 단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턱 확 낮춘 예비타당성조사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을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으로 새로 선정한다. 과거 평균 1년7개월이었던 예타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 기간이 늘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민원이 많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등이 예타를 신청할 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을 자주 변경해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예타 신청 문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하면 철회와 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조사 내용이 많은 철도사업도 1년6개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예타 기간이 늘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민원이 많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등이 예타를 신청할 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을 자주 변경해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예타 신청 문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하면 철회와 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조사 내용이 많은 철도사업도 1년6개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