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환경 등 '정책효과'도 따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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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확 낮춘 예비타당성조사
"정치권 압력 거세질 가능성"
"정치권 압력 거세질 가능성"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3일 발표된 예타 개편 방안에는 국책사업의 정책효과를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효과 항목에서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안전성 △환경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예타제도가 정량 평가에만 치중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평가할 때 현행 예타 제도는 건설 인부 등 직접적인 고용 효과에만 가점을 주지만 바뀐 제도에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업들의 근로자 추가 고용 등 간접 고용효과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생활여건 개선 항목은 주민들이 느끼는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건강·생활불편 등을, 안전성 항목은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환경성 항목에서는 환경오염 등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수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도 함께 고려된다.
사업의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계량화가 어려운 정책효과도 함께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도는 좋지만 정성평가 기준과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제도 개편에서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하면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예타 제도의 취지까지 붕괴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3일 발표된 예타 개편 방안에는 국책사업의 정책효과를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효과 항목에서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안전성 △환경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예타제도가 정량 평가에만 치중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평가할 때 현행 예타 제도는 건설 인부 등 직접적인 고용 효과에만 가점을 주지만 바뀐 제도에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업들의 근로자 추가 고용 등 간접 고용효과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생활여건 개선 항목은 주민들이 느끼는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건강·생활불편 등을, 안전성 항목은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환경성 항목에서는 환경오염 등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수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도 함께 고려된다.
사업의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계량화가 어려운 정책효과도 함께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도는 좋지만 정성평가 기준과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제도 개편에서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하면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예타 제도의 취지까지 붕괴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