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간접고용·환경 등 '정책효과'도 따진다는데…
3일 발표된 예타 개편 방안에는 국책사업의 정책효과를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효과 항목에서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안전성 △환경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예타제도가 정량 평가에만 치중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평가할 때 현행 예타 제도는 건설 인부 등 직접적인 고용 효과에만 가점을 주지만 바뀐 제도에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업들의 근로자 추가 고용 등 간접 고용효과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생활여건 개선 항목은 주민들이 느끼는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건강·생활불편 등을, 안전성 항목은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환경성 항목에서는 환경오염 등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수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도 함께 고려된다.

사업의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계량화가 어려운 정책효과도 함께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도는 좋지만 정성평가 기준과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제도 개편에서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하면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예타 제도의 취지까지 붕괴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