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며 영장심사 불출석…서류심사로 구속 결정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도주 우려"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앞서 최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이후 경찰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30)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도 받았다.

최씨가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원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이씨와 함께 국내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정씨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할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